상반기 신규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 570억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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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규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 570억원 돌려받는다
  • 김유진 기자
  • 승인 2019.07.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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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7000곳에 오는 9월 11일까지 환급 예정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창업한 영세·중소 가맹점들에게 카드 수수료 약 570억원을 환급해준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22만7000곳에 총 568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신규 가맹점 약 23만1000곳 중 98.3%에 이르는 수준이다.

총 환급액은 신용카드 444억원과 체크카드 124억원을 합한 568억원으로 기존 수수료율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뺀 값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이전의 매출액을 곱해서 계산한다.

카드사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가맹점에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이번 환급기간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9월 11일까지이며 각 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입금 계좌에 일괄적으으 입금된다. 반기 안에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난 1월 말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매출액 정보가 없는 신규 카드 가맹점의 경우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받아 매출 규모가 작더라도 영업 시점부터 1~7개월 가량 높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여신금융협회가 환급 대상 가맹점을 선정, 안내할 예정이며 가맹점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환급금 조회는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오는 9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환급대상가맹점이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환급 제도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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