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노복지사업단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한국상조공제조합 가입으로 고객 선수금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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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노복지사업단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한국상조공제조합 가입으로 고객 선수금 보전
  • 황창영 기자
  • 승인 2019.07.29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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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노복지사업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가한 상조 피해 예방 및 보상 기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계약하여 고객의 선수금을 안전하고 보전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상조회사의 서비스 중 크루즈여행의 경우도 동일하게 통합서비스로 분리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어, 고객들의 신뢰를 높임과 동시에 안정적인 경영으로 상조 서비스에서도 신뢰를 높이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상조 상품 외에 크루즈 상품 등 대노복지사업단의 전 상품을 보증 할 뿐 아니라 선수금의 보전 이상의 보장을 위해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납부한 회비 전액을 인정하여 손해 없이 장례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안전서비스까지 마련해두어 폐업의 위험에 따른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했다.

대노복지사업단 오영진 본부장은 상조업계에서 고객에게 신뢰를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상조공제조합과 안전서비스 뿐만 아니라 고객이 믿을 수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준비 중에 있다’ 고 밝혔다.

황창영 기자  1putte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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