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교통량 감축 시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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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교통량 감축 시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0% 감면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7.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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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교통량 감축에 동참하는 기업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설명회를 지난 19일 실시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이나 기업에서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의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 그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교통수요관리 방안이다.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에 마포구는 제도 설명과 참여 방법의 안내를 위하여 지난 19일 오후 2시 마포구청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으로는 ▲승용차부제(요일제, 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유연근무제 ▲나눔카 이용 등 총 11가지다.

마포구 공덕오거리. [사진=마포구청]
마포구 공덕오거리. [사진=마포구청]

감축 실적에 따라 10~5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승용차부제는 최대 30%, 주차장 축소 시에는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참여 기간은 오는 8월1일부터 2020년 7월31까지이며,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7월31일까지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분기별로 현장점검과 서류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감면율을 책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마포구 지역 내 201개 업체가 참여해 총 11억95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최근 더욱 좋아진 교통 사정으로 ‘교통의 요지’라 불리는 마포지만 혼잡한 곳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직장인들이 많은 공덕동, 합정동, 상암동 일대의 기업과 시설 등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로 저탄소 녹색교통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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