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5~2018년 4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보유한 ‘혼실가스 배출권’ 가운데 총 62만8000톤을 타 기관과 업체에 팔아 총 133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누적된 배출권 16만9000톤에서 4만2000톤을 매도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 업체에 연 단위 배출 할당량을 정해준다.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면 타 업체에 배출권을 사오고 덜 배출하면 팔 수 있다. 전국 지자체와 기업, 공사 등 589곳이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는 시를 비롯해 138개 기관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의 배출권 거래제 적용 시설은 ▲자원회수시설 4개소 ▲상수도시설 14개소 ▲물재생시설 4개소 ▲월드컵공원으로 총 23개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의 반입폐기물 성상 검사를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닐‧플라스틱류 반입을 최소화하고, 상수도‧물재생 시설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등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배출권을 서울지역 내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 중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추진한 민간업체에 우선 매도해 민간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했다.
배출권을 지원한 업체는 세아베스틸과 건국대학교다. 각 업체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외부전문가가 심사해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배출권을 매도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는 할당량 대비 초과 배출한 만큼을 타 업체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초과배출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거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게 된다.
서울시는 배출권 매도로 확보한 세수를 시 기후변화기금에 예치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앞으로 배출권이 부족하면 배출권 매입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병철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강화되는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감축 목표에 맞춰 시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서울지역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와 함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