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경실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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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경실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7.22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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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정안 입법 예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2016년 8월 이해충돌방지법 첫 발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권익위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며 "공직자의 사익추구형 이해충돌에 대한 제도적 공백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핵심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더 큰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상 비밀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진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금지해야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개된 정보라도 업무상 알게 된 것으로서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에는 부당 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권익위의 제정안 마련은 매우 긍정적이나 제20대 국회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는 입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며, 국회는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신뢰를 얻는 입법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돌아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담은 법안 다수가 국회에 제출돼 있다.

2016년 8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처음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했다. 이어, 2018년 4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1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모두 기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은희안의 경우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해 그 가족 등 이해관계자에게 신고 의무까지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월 이해충돌방지 부분만 따로 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다음은 경실련 논평 전문이다.

[전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권익위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 공직자의 사익추구형 이해충돌에 대한 제도적 공백 메워야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를 환영하는 바이다. 

경실련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공직자의 사익추구형 이해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에 처벌하여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핵심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더 큰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사전예방과 사후 대응 모두에서 모두 공백이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 판단 기준과 그 외 위반한 경우 사후대응방법이 빠져 있어 소극적인 방식의 이해충돌 회피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3년 정부가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적극적 형태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포함시켰지만, 입법화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제외된 바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비롯한 공직자들의 직무 수행시 사적 이익 추구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바, 보다 적극적 형태의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를 비롯해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을 통해 공직자자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법적 통제가 더 늦기 전에 입법화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이 참여하는 기구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상시 사전심사, 사후 제재(징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미공개정보만을 형사 처벌하고 공개된 정보의 이용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민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해 요구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따라서 업무상 비밀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진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금지해야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개된 정보라도 업무상 알게 된 것으로서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에는 부당 이득을 환수해야 한다.

이번 권익위의 제정안 마련은 매우 긍정적이나 제20대 국회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입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며, 국회는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신뢰를 얻는 입법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돌아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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