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삭제... 인공지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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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삭제... 인공지능이 맡는다
  • 정홍현 기자
  • 승인 2019.07.2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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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를 인공지능이 담당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2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시험 적용하기로 했다.

불법촬영물 삭제에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이하 삭제지원 시스템)을 사용한다. 삭제지원 시스템은 과기정통부, 여가부, 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해온 AI 기술이다.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한 영상을 웹하드 사이트 게시 여부 확인이 복잡했다. 지원센터 삭제지원 인력이 검색 이미지 추출, 각 사이트 검색 등 수작업으로 진행했다.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삭제지원 시스템 AI는 피해자가 신고한 영상에서 이미지를 추출한다. 웹하드 사이트에서 추출한 이미지와 비슷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수집하는 기능이 있다. 지원센터의 삭제지원 인력은 영상물의 이미지, 유사도, 제목, 주소 등 삭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여 영상물을 확인한다. 피해촬영물 유포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 삭제 요청한다.

현재 삭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웹하드 사이트는 10개다. 7월 22일부터 시험 적용한 후, 2019년 하반기에 35개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검색기능을 추가 개발한다. 이후 지원센터 업무에 정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된 삭제지원 시스템은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개발자가 협업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전체 웹하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삭제지원 시스템 활용 때 웹하드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검색시간이 현저히 단축될 수 있고 365일 24시간 자동 검색도 가능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진단했다.

정홍현 기자  lyca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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