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EK 전자상거래법 위반...공정위 "환불에는 취소수수료 부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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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K 전자상거래법 위반...공정위 "환불에는 취소수수료 부과 부당"
  • 최명진 게임전문기자
  • 승인 2019.07.1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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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인터렉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SIEK)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1,000원을 수수료로 뗐다가 500배에 이르는 벌금을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14 SIEK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경고 조치하고 벌금 50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서울사무소는 작년 10  PS4 유저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PS스토어의 결제 과정은 게임이나 아이템을 구매하려면 PC나 모바일로 가상의 선불카드를 구입하고, 이를 다시 PS스토어의 ‘지갑 충전해야 비로소  게임을   있었다.

 

해당 유저는 당시 3,000원의 선불카드를 구매했다가 환불을 신청했지만, SIEK 1,000원을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2,000원만 환불되자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SIEK 수수료 1,000원이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고객 변심으로 환불할  취소 수수료를 받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SIEK 결제 화면 등에서 약관에 규정된 환불 관련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권고에 따라 SIEK 최근 선불카드 결제나 지갑 충전을 안내하는 화면에서 환불에 관련한 자세한 규정을 표시하는  자진 시정조치를 취했다.

최명진 게임전문기자  gamey@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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