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전통시장 명시" 여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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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전통시장 명시" 여전법 개정안 발의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7.11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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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전통시장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부평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은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며 제3항에서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18조의3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고,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전통시장 내 상인의 경우에도 대부분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현행법은 적용대상 사업자를 연매출 일정금액 이하 사업자로만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와 더불어 소상공인과 서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연매출 30억까지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보고 있고, 전체 카드 가맹점 약 270만 개 가운데 96%가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고 있다”며 “현 체계에서는 연매출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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