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 발행어음 부당대출 5000만원 과태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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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 발행어음 부당대출 5000만원 과태료 확정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6.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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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의 TRS를 활용한 발행어음 불법 대출과 관련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을 대여해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혐의도 확정됐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32억 1,500만원으로, 당초 과징금 38억 5,800만원에서 20% 경감됐다.  

금융위는 통상적인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아니라 자회사 신용공여라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경감한다고 설명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건은 원안대로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기업대출에만 활용해야 하는데, 한국투자증권은 최태원 SK 회장에 개인대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총수익스와프, TRS와 특수목적법인 SPC를 활용한 대출 구조 때문에 법상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의 위반으로 결론내렸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서 안건을 금융위로 넘겼고 금융위는 이달 12일 한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 심의 단계에서는 일부 위원이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가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 밖에 TRS 공시 위반으로 과태료 4,0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은 과태료 2,75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투자증권은 대보유통이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 대보정보통신에게 일부를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투자증권은 모두 과징금 32억 1,500만원과 과태료 1억 1,750만원을 부과받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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