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안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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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해야"
  • 조원영
  • 승인 2015.10.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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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015년 세법개정안: 법인세제 개정안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의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의 공제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과도하게 받지 못하도록 공제 한도를 당해년도 소득금액의 80%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최장 10년 이내의 결손금을 현재의 이익과 상계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황상현 연구위원은 “기업의 세부담을 분산시킨다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의 도입취지에 맞게 공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별도로 없거나 장기로 설정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은 공제한도와 기간제한이 없고, 프랑스는 과세소득 100만 유로 초과 금액에 대해 50%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지만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에도 100만유로 초과 이월결손금에 대해 60%의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공제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제한도는 90%이며, 2년간의 단기 소급기간과 장기 이월기간을 두고 있다.

한경연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조정될 경우 기업의 세부담을 가중시켜 기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설비나 에너지 절약시설, 생산성 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1%, 중견기업 5%→3%, 중소기업 7%~10%→6%로 축소하는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한경연은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축소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과 부합하지 않다”며,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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