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조사, 인허가 규제 60.4%가 중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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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조사, 인허가 규제 60.4%가 중복규제
  • 조원영
  • 승인 2015.10.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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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환경, 건설·건축, 토지규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이 꼽은 중복규제 169건 중 60.4%(102건)는 인허가 규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기업활동 관련 중복규제의 현황분석과 정책과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한경연은 기업과 경제단체에서 제기한 중복규제 개선과제 169건과, 지난 7월 진행된 2014년 매출액 기준 300대 기업(130社 응답)대상 설문결과를 분석했다.

중복규제가 가장 많은 분야는 ‘환경’으로 조사됐다. 환경분야 중복규제는 169건 중 32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건설·건축 21건, 토지·수도권 20건, 산업안전 16건 순이었다. (참고 2)

또 기업인식 조사 결과, 중복규제 해소의 제약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부처간 조정기능 미흡’이 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행정부처간 관할·업무의 불명확’ 26.9%, ‘정부기능 중복’ 15.6%, 부처이기주의 8.6% 순이었다.

기업이 꼽은 중복규제 개선과제에서도 정부부처 2곳 이상이 관여하고 있는 중복규제 개선과제는 78건으로 전체 169건 중 절반에 가까웠다. 2개 이상의 법령이 적용되는 중복규제도 103건으로 60.9%를 넘어섰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정부기능이 다양해지고 부처 간 관할범위와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부처가 예산이나 부처위상과 직결되는 소관업무에 관한 규제권한 축소를 기피해 규제개혁이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중복규제가 여러 부처와 법령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업무범위와 기능을 조정하기 어려워 규제개혁 추진이 부진할 수 밖에 없다”며, “기업 등 피규제자가 규제개혁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사법령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실장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등 중복규제 개혁전담기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례 1
최근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산업안전과 관련해 각종 지도점검에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등의 규제가 중복 적용되며, 각 부처별로 관리기준이 상이한 경우도 발생
2015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환경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2시간 이상/년) 시행의무가 추가되었다,

하지만,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고용부)에 의해 시행되는 안전교육 중 화학물질 관련교육만 3가지며, 상당부문이 화관법과 교육내용과 중복되는데 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안전교육에 부처간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호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기존 산안법 상 법정안전교육(24hr/년) 시간 외에 별도로 화관법 상 안전교육(2hr/년) 시간을 추가로 확보 운영할 경우, 기업생산성 악화로 기업활동이 저해된다.

L사의 종사자 약 32,000명에서 기능직 22,000여명은 개인 PC가 없어 온라인 교육의 진행이 어렵고, 독물관리자(약 30여명 근무중)가 기능직(22,000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실시도 곤란하다.

사례2
90년대 이후 통신, 금융, 의료 등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산업별 규제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이 등장, 이들 규제제기관과 기존 경쟁당국인 공정위와의 관할권 중복이 심화되어 부처간 기능중복 많아 공정위와 금융위는 금융사업자 규제업무 수행시 관할권 중복과 수범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중복조사 방지를 위한 장치(업무협약 체결 등)를 마련했으나, 금융산업내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광고, 약관 등 여러 분야에서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건설공사 하도급의 경우, 국토부 소관‘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공정위 소관‘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에서 각각 중복규제하는데, 동일한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시 원・하도급 간 규모 차이에 따라 건산법은 영업정지(2월) 혹은 과징금(2,000만 원)이 부과되는 반면, 하도급법은 시정조치, 법위반 사실공포, 하도급대금의 2배 과징금 등 처벌의 형평성의 문제가 초래된다.

기업과 경제단체가 꼽은 중복규제 개선과제를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 인허가 관련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과제 169건 중 인허가 기준·시설기준은 76건, 인허가절차는 26건으로 인허가 규제가 절반 이상(102건, 60.4%)을 차지했다. 이어 검사보고·시험·평가·조사·공시 20건(11.8%), 부담금·세금 20건(11.8%) 순이었다.

유사한 업무를 여러 부처가 중복규제하거나, 동일사안에 대해 부처간의 규제기준이 상이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한 피규제자의 사업역량 낭비, 정상적 기업활동위축 등 규제준수비용이 증가된다.

통관취급법인 물류기업에 대해 직접운송 등 의무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세사법’에서 이중으로 부과한다. 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직접운송의무제를 제정함으로써 고객이 요청한 화물에 대해 물류기업은 운송사업자 50%, 겸업사업자는 30%, 직접운송 의무비율을 적용받으나, 관세사법 시행령에도 물류기능을 수행하는 통관취급법인에 대해 직접운송 등의(통관물품은 하역·보관·운송 직접취급) 규제를 적용한다.

이러한 직접운송규정의 준수를 위해 물류기업에 과도한 시설투자가 유발되어 통관법인의 비용부담이 발생되며, 이로 인해 물류비용이 증가된다. K사는 매월 3,875건이 추가 발생하여 2억8천만원의 매출감소를 겪고 있다.

중복규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간·비용·인력 추가 부담으로 기업경쟁력 저하된다’는 응답이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법규해석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유발(17.2%), 상충되는 정책집행으로 사업활동 혼선·지연(15.2%), 신규 투자기회 상실·포기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 차질(10.2%) 순이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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