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5년에 31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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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5년에 31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 조원영
  • 승인 2015.06.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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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되는 정년연장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5년 간 10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정년연장과 더불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약 26조원 절감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규모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이 유발하는 인건비 부담이나 파급효과에 대한 고민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정년이 연장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7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6년에 56세가 되는 근로자

                      <임금피크제 적용 시 추가 비용 및 절감액>

(단위: 백억 원)

                                                 

2015년 현재 연령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현 55세

638

482

364

275

207

-

현 54세

-

769

581

438

331

현 53세

-

-

804

607

459

현 52세

-

-

-

760

574

현 51세

-

-

-

-

822

합계(B)

638

1,251

1,749

2,080

2,392

절감 금액

(A-B)

95

269

493

738

996

2,591

부터 순차적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수혜 근로자 수를 산출하고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반영해 계산한 수치다. 

다만 55세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낮춰가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총 25조 91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금피크제 실시로 절감되는 비용을 청년고용에 사용한다면 첫해에는 3만4천 명, 2017년 5만 9천 명, 2018년 7만 2천 명, 2019년 7만 4천 명, 2020년 7만 3천 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어 총 31만3천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현재 정년연장 법안에 60세 연장은 법으로 보장된 반면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노사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선임연구원은 “현행법상 노조 동의 없이는 임금피크제 실시가 어려운데 개인동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실시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임금피크제 실시는 중·고령자에겐 일자리 안정성을 주고 인건비 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층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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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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