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중국등서 반독점, 반부패 행위에 처벌 강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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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중국등서 반독점, 반부패 행위에 처벌 강화 추세
  • 조원영
  • 승인 2014.10.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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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해외발 준법리스크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6일 발표한 ‘국내기업의 해외 준법리스크 대응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사업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까지 담합,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정부가 반독점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상한액을 개인은 3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법인은 1,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올리고 징역형도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면서, “특히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법의 적용이 강화되면서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기업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1995년부터 최근까지 법위반으로 1,000만 달러 이상 벌금이 부과된 117건 중 101건이 외국기업이며, 이중 아시아기업이 받은 벌금총액은 55.9억 달러로 전체 90.9억 달러의 61.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반독점법 강화 이전인 1995~2004년까지 아시아기업이 부과 받은 벌금금액은 전체의 18%에 그쳤으나 2005~2014년까지는 전체의 76.9%로 그 비중이 확대됐다. 한국은 12.6억 달러로 일본(33.5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보고서는 “2011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어 다행이지만 미국 정부는 아시아기업의 미국진출 확대와 기업관행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U도 카르텔 적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지난 2006년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기본과징금을 매출의 30% 이내로 정하였지만 공동행위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본과징금을 100% 증액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부과 총액이 2000~2004년 31.6억 유로에서, 2005~2009년 81.8억 유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84.2억 유로로 늘고 있다.

중국도 2008년 제정한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주류, 분유, 의약분야 등을 중심으로 반독점조사와 처벌을 확대하고 있어 중국진출이 많은 해당업종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0년 이후 우리기업들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 받는 금액 늘어

이처럼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반독점법 집행이 강화되면서 한국기업이 외국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규모가 최근 들어 증가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기업들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총액은 3.3조원으로 이중 절반가량(1.6조원)이 2010년 이후 최근에 제재를 받은 금액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비중이 51.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EU가 46.4%로 두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2013년부터 중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반독점 규제와 더불어 글로벌 반부패규제도 강화 추세

한편, 보고서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그동안 주춤했던 글로벌 반부패 규제도 최근 강화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1977년 미국이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해외부패방지법(FCPA :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의 적용범위가 1998년 외국기업으로 확대되었다. 외국회사가 미국에서 직접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의 통신망, 전산망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했거나 일부 행위가 미국 영토내에서 이뤄진 경우 적용대상이 된다.

현재까지 가장 높은 벌금이 부과된 상위 10개 기업 중 Siemens(독일), BAE(영국), Total S.A.(프랑스) 등 9곳이 외국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에 직접적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지만, 국내에 진출해 있는 미국기업들이 제재를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국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보다 강력한 ‘뇌물법(Bribery ACT)’을 2010년 제정하여 뇌물 공여자뿐만 아니라 수수자까지 처벌하고 있다. 뇌물수수가 인정될 경우 무제한적 벌금에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정부조달 참여금지, 이사회 자격박탈, 자산몰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최근 중국법원은 글로벌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중국지사에 대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5천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중국도 반부패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은 준법경영시스템 재점검, 정부는 규제완화 등 준법경영 여건 조성

보고서는 우리기업의 해외사업비중 확대에 따라 해외 준법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준법경영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기업은 준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내 준법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사후적으로는 회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주요국 반부패 규정은 회사가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했다고 인정될 경우 회사 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사내 준법경영시스템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작동되지 않는 소위 ‘Paper Compliance’는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2001년 회계부정 사건으로 파산한 엔론사의 경우도 준법프로그램과 65쪽 분량의 윤리강령이 있었지만 대규모 회계사기 발생 방지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부 규제완화와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는 기업의 준법경영 확산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와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도’ 각국 순위를 비교해 본 결과 경제자유도 순위가 높은 국가일수록 부패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법경영은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만 조기 확산을 위해 정부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이 법률상 의무를 잘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전수봉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심화로 기업들이 위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반독점, 반부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기준에 맞춰 준법경영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러한 기준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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