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 30% 강화 ‘에너지절약 계획’ 의무화 ;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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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30% 강화 ‘에너지절약 계획’ 의무화 ; 충남도
  • 녹색경제
  • 승인 2011.04.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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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건축물과 아파트 등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땐 단열성능이 법적 최소 기준보다 30% 이상 강화된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대지면적의 15~30% 이상은 토양이나 녹지로 조성해야 한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녹색 건축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물 설계부터 시공, 관리, 철거까지 전 과정에 친환경·에너지 절감 개념을 적용, 건축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는 뜻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도는 ‘그린(green) 충남’ 건설을 위해 친환경·녹색건축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개선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자재 사용 등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우선 건축허가신청 때에는 건축과 기계, 전기설비 부문에 대한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한다.

이와 함께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설비에 투자해야 한다.

대상은 공공도서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건축물과 아파트 및 연립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 연구소, 업무시설, 2천㎡ 이상의 병원, 기숙사, 숙박시설, 500㎡ 이상 목욕장 등이다.

도는 에너지 절감 우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율과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기준 등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냉장고의 에너지효율등급처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도 의무화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 건축물 성능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겠다는 의도다.

공공건축물은 각종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등은 인증 취득을 권장하게 된다.

인증 취득에 참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비 일부자금을 저리 융자지원하고,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50%까지 감면, 용적율과 조경면적 등도 완화한다.

또 건축계획 심의 대상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토양이나 녹지로 조성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30% 이상, 일반건축물은 15% 이상 식생블럭 등 생태면적으로 만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시 열섬현상 완화 및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옥상이나 벽면에 대한 녹화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녹지가 부족한 도심이나 일반인 이용이 많은 건물 옥상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건축 폐자재 활용 촉진은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과 목욕탕, 문화집회시설, 종교, 의료, 학교, 업무·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폐자재 사용 비율(중량)이 15~25% 이상일 경우 용적율 등의 혜택을 준다.

도는 이밖에 ▲자연친화적 건축 유도를 위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주택 품질경쟁을 위한 주택성능등급 인증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 등을 추진하며, ▲에너지원 다양화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건강 보호 및 위해환경 예방을 위한 친환경 건축재료 사용 등도 유도한다.

도는 그리고 건축물 전면 창유리(커튼월 구조) 방식의 외관을 지양토록 하고, 삼중창과 고기밀성 단열창호, 출입문 방풍실 또는 회전문 설치, 전등은 LED로 바꾸도록 적극 권장하는 등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이달 하순부터 적용할 방침이며, 시·군에 대해서도 이 계획과 연계한 자체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22.1%와 온실가스의 25%가 건축부분에서 소비·배출되는 만큼, 친환경·녹색 건축 보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충남은 건축분야에서만 2020년까지 105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paradigm)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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