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여사업자, 한화큐셀코리아 등 5개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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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여사업자, 한화큐셀코리아 등 5개사 선정
  • 김경호
  • 승인 2014.06.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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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이 태양광 보급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한화큐셀코리아㈜ ▲LG전자㈜ ▲한빛이디에스 ▲솔라이앤에스㈜ ▲에스이아이비㈜ 등 5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대여사업자는 애프터서비스(A/S) 우수성 및 고객만족도, 사업운영능력, 경영상태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으며 소비자 대여기간(15년: 기본기간 7년+연장기간 8년)동안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여사업자 ▲제조기업 ▲전문시공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된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소비자가 태양광설비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태양광 대여사업자로부터 태양광 설비를 빌려 쓰는 방식으로 태양광설비 설치시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과 차별화된다.

대여사업자는 대여료(기본기간 월 7만원, 연장기간 월 3만5000원)와 REP(Renewable Energy Point)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올해 태양광대여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 2000가구(6㎿) 보급을 목표로 추진된다”며 “향후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대여사업자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50㎾h 이상인 가구 중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하려는 가구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 또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www.kopia.asia)를 통해 각 대여사업자별 대여조건을 확인한 후 6월25일부터 계약할 수 있다.

 

김경호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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