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선정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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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선정 문제있다
  • 편집부
  • 승인 2014.04.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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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운 환경인

1981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된 이래 30여년이 지나서야 이 분야의 전문가가 국가로부터 자격을 인증 받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환경부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여 미래 주인인 후손들에게 온전한 국토를 물려주기 위해 오는 2020년부터 평가업체에 환경영향평가사를 채용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일환으로 올해 첫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이 시행된 것이다.

지난 1월 중순 1차 필기시험이 시작되어 4월 23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그런데 첫 시험부터 아쉬움과 함께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2년전 환경영향평가사 수요예측에서 매년 100명씩 선발하여 2019년까지 800명을 배출한다고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1차 필기시험에는 260여명이 응시하여 13명이 합격했으며, 면접 후 최종발표에는 7명이 합격되어 예측보다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 선정된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차 면접시험을 마치고 최종 발표일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7명)는 합격하고 누구(6명)는 불합격 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았고, 특정 근무처에서 합격자가 다수 배출되면 시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논리에서 최종 선정자를 고려 했다는 풍문도 들렸다.

또한 출제와 체점, 면접위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윤리적 소양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과 그 저감대책 등에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2차 면접시험에 평가업무 경험이 일천한 심사위원이 참여했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전문성이란 보는 시각에 따라, 또는 심사위원들이 분야별로 나눠 심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심사위원들의 평가능력이 의심받는다면 그 자체가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다.

모름지기 시험관리는 시험을 치르는 의도에 맞게 적정한 자격 또는 기준, 그리고 절차를 거쳐 시험출제나 면접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환경부로부터 시험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몫이다.

이런 지적들이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오랜 논의 끝에 시작한 첫 시험이라는 점에서 진지하게 접근하길 당부한다. 일각에선 환경영향평가사는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전문가도 배출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새겨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시험응시자를 위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험일정이 공고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시험에 대한 결과는 최종 발표가 날 때까지 비밀이 보장돼야 잡음이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편집부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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