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진흥형' 방사능 안전급식 시범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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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진흥형' 방사능 안전급식 시범조례 제정
  • 조원영
  • 승인 2014.04.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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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납품업체 자율검사 유도…'실질적인 방사능 오염 사전차단 제도'로 지자체들 뒤따라 제정할듯

부천시의회는 지난 23일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관련 우수급식산업 진흥조례(이하 방사능안전급식조례)”가 통과시켰다.

이번에 부천시에서 통과된 방사능안전급식조례는 시민단체와 부천시의회가 함께 만든 전국 최초의 진흥형 조례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난 해 여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사태이후 시민환경단체들은 아이들 급식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가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 활동을 벌여왔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흐름이 반영되어 그동안 전국의 여러 시․도 교육청 등에서 방사능 안전 급식관련 조례들이 제정되어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까지 만들어진 조례들은 현실적으로 학교급식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를 차단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는 조례가 국가법규범인 헌법과 법률 및 행정입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벌칙을 규정할 수 없으며, 과태료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 조례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 조례는 규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미 제정된 급식관련 조례들이 대부분 ‘규제형 조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효성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한국 YWCA, 한 살림 서울, 차일드세이브, 에코생협,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방사능없는 공공급식네트워크’는 ‘방사능안전급식조례제정을 위한 부천네트워크’․부천시 한혜경 의원과 함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실효성 있는 ‘방사능안전급식시범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공공급식네트워크는 수개월간의 노력을 통해 아이들 급식에서 실질적으로 방사능 식재료를 차단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학교와 어린이 시설 등에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도록 하고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업체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시장을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조달이 되도록 장려하는 ‘진흥형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부천시의회에서 통과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는 기존 ‘방사능오염방지 급식조례’ 들의 한계를 벗어나 규제가 아니라 자율규제로 전환하여 방사능오염과 관련기준의 취약성을 시장이 자율적 규제로 조성할 수 있게 하는 유도적 정책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극복한 ‘부천시 진흥형 조례’는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관 조례 제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방사능없는 공공급식네트워크’는 ‘방사능안전급식’ 보급운동을 위해 ‘부천시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시범조례’로 채택하여 전국적 확산을 위해 활동해나갈 계획이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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