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승소 '1·2심 동일'...'증권선물위 행정처분 효력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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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승소 '1·2심 동일'...'증권선물위 행정처분 효력 정지' 결정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5.2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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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결론 전 기업 낙인, 기업 이미지·신용 심각한 훼손"

'공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2심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최근 증선위가 법원의 행정제재 집행정지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었던 원심(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시행되면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인으로 선임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담당 임원이 해임된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으로 낙인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처들이나 투자자들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투자회수 결정을 함으로써 삼성바이오는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특정값에 주식을 살 권리) 사실을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했다는 판단이다. 

증선위는 1차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며 증선위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서울고법 또한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1차 제재(공시 위반)에 대한 것이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재무제표 재작성·감사인 지정 3년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하는 2차 제재를 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과 고법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삼성바이오가 승소한 상태다. 

증선위는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재항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3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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