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도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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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도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 도입한다
  • 녹색경제
  • 승인 2011.03.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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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는 내달 13일부터 국토해양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설치 후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임을 정부로부터 인증(등급별 인증서 및 인증마크 부여)받으면, 이를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미 지경부와 국토부는 24일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공동부령)을 공포했으며, 이달 말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공동고시)을 공포한다.

공동부령과 공동고시의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령과 고시는 우선 연면적 1000㎡ 이상인 업무시설 건축물(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제외)을 신·재생에너지 이용 인증대상 건축물로 규정했다.

또 건축물의 소유자가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은 50일내에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교부하도록 했다. 인증업무는 에너지기술연구원과 건설기관연구원이 담당할 예정이다.

인증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등급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마크와 인증서를 발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서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연료전지 등)로 생산되는 전력(공급인증서)은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가 에너지효율화 정책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culpate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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