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20% 소득, 5분기 연속 감소 '역대 최장'…"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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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소득, 5분기 연속 감소 '역대 최장'…"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5.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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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예산 대거 투입했지만 '효과 없어'...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도 감소

소득 최하위 20% 계층인 ‘1분위’ 소득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최장기인 5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부터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 감소 여파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급받는 기초연금의 상한액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가고 정부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늘리고 있지만,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1분위 가구의 올해 1분기(1~3월) 평균 소득은 125만4700원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했다.

1분위 소득은 지난해 1분기(-8.0%) 이후 다섯 분기 연속 감소했다. 1분위 소득이 가장 오랫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2016년 1분기~2017년 1분기(다섯 분기)와 동률 기록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고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다. 

1분위의 소득감소는 근로소득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1분위 근로소득(40만4400원)은 전년 대비 14.5% 감소했다.

분위간 이동이 잦은 2분위(하위 21~40%)까지 고려해도 근로소득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에 불과하다.

표면적으로 사업소득(20만7300원)이 10.3% 늘었지만, 이는 2분위 계층에 속했던 자영업자들이 소득감소로 1분위로 떨어지면서 나타난 착시효과다.

재산소득(1만1100원)과 비경상소득(1100원)은 각각 37.8%와 90.3% 감소했다.

노인층 인구가 많은 1분위 특성(가구주 평균 연령 63.3세)상 기초연금 인상 효과가 이전소득(63만1000원) 증가(전년비 5.6%)로 나타났지만, 근로소득 감소를 이겨내지 못했다.

실업자 증가로 정부의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난 것도 1분위 등 저소득층 공적연금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재정 투입 일자리 창출 예산(3조8000억원)의 약 20%인 8000억원을 노인 일자리 부분에 투입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분위 가계동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소득 최상위 20% 계층인 5분위 소득(992만5000원)이 전년대비 2.2% 감소했다는 점이다.

5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5분위 소득 감소는 근로소득(741만900원, -3.1%), 사업소득(163만9300원, -1.9%), 재산소득(2만7800원, -11.4%), 비경상소득(7만4300원, -37.2%)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다만, 이전소득(77만2800원)은 아동수당 지급(월 10만원) 효과로 전년대비 13.8% 늘어났다.

경기둔화로 대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상여금 지급이 줄어든 게 주요 원인이다. 

소득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의 소득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소득 상하위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0배로 사상 최대치(5.95배)를 기록했던 작년 1분기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5.81배) 수준이기 때문에 소득분배가 의미있는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구 당 소득 규모가 큰 5분위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전체 가구 소득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기인 2017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됐다.

1분기 전체가구 소득은 482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에 그쳤다. 이 증가율은 2017년 2분기(0.9%) 이후 가장 낮았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0.8%에 불과했다. 

일자리 문제가 최악의 상황이다.

소득항목별로 보면 사업소득(89만2200원), 재산소득(1만600원), 비경상소득(2만3400원)이 각각 26.0%, 1.4%, 43.5%씩 줄었다.

근로소득(322만800원) 증가율도 0.5%로 지난해 1분기(6.1%)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등으로 이전소득(67만3400원)은 전년대비 14.2% 증가했다.

소득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소득에서 세금과 대출금 이자비용,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374만8000원)은 전년비 0.5% 감소했다.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한 것은 2009년 3분기 이후 9년여만이다. 지난 1분기 비소비지출은 107만8300원으로 전년비 8.3% 증가했다.

연금(15만3000원), 사회보험(15만9900원), 이자비용(11만2400원) 등이 각각 9.1%, 8.6%, 17.5%씩 늘어났기 때문.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크게 둔화됐지만, 정부는 2~4분위 소득이 늘어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2분위 소득은 165만3200원으로 전년비 5.0% 증가했고, 3분위(224만1800원)와 4분위(233만8200원)도 각각 5.0%, 4.0% 증가했다. 

2분위는 근로소득(112만8800원) 증가율(11.3%)이 눈에 띄게 높았고, 사업소득(37만2900원)은 11.4% 급감했다. 업황 부진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근로자 계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동수동과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은 2~4분위 모두 20~30%씩 늘어났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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