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약속 불이행으로 ‘팬월드에어’에 계약 해지 통보
상태바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약속 불이행으로 ‘팬월드에어’에 계약 해지 통보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5.20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금 약속한 기일에 지급되지 않아 5월13일 해지 통보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사인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은 팬월드에어와 맺은 계약을 5월13일자로 해지 통보했다고 밝혔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은 팬월드에어와 하드블록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약속 불이행으로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해지 이유는 약속한 계약금이 지불 기일에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

하드블럭 계약이란 여행사가 항공사와 계약해 여러 좌석을 미리 구입하는 형태를 말한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미리 안정적으로 좌석을 판매할 수 있고, 여행사 입장에서는 좌석을 미리 확보해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고객들에게 항공편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관계자는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서울지점에서 기존대로 세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일 증진과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유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이 계약금 미지급으로 팬월드에어에 계약 공식 해지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인천-발리 노선을 주 7회로 증편해 체크인카운터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했다. 

운항 스케쥴은 기존과 동일하게, 매일 오전 11시 35분 인천 공항을 출발해 오후 5시 50분에 덴파사르 발리 공항에 도착한다. 

돌아오는 편은 오전 1시15분에 덴파사르 발리 공항을 출발하여 인천 공항에 오전 9시15분에 도착한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은 인도네시아의 국영항공사로서, 윤식당의 촬영지로 큰 인기를 끌었던 롬복, 불교 문화의 정수이자 인도네시아의 대표 문화 유적 지역인 족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여행지를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