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론스타 청구 1조6000억원... ICC중재서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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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론스타 청구 1조6000억원... ICC중재서 '전부승소'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5.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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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승소했다. 따라서 하나금융은 한 푼도 물어주지 않게 됐다. 

다만, 이번 판단으로 정부는 부담을 안게된다. ISD에서 패소하면 판결결과에 따라 론스타가 요구하는 금액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15일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가 이런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ICA는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 SCA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 대해 하나금융의 전부 승소를 결정했다.

2016년 8월 론스타는 하나금융을 상대로 5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중재신청을 제기했고 이후 손해배상금과 이자 및 원천징수금액을 포함해 청구금액을 14억430만달러(약 1조6100억원)로 조정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1년 7월 론스타와 약 4조4059억원에 옛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고, 이어 2012년 2월 론스타가 보유했던 외환은행 지분 3억2904만주(51.02%)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그해 12월 매매가격을 3조9156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그중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3916억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1조5000억원)을 제외한 2조240억원이 실제 론스타에 지불한 금액이었다.

그러자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당사자합의로 결정한 계약으로 론스타가 패소가능성이 높은 중재신청을 낸 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때문으로 보고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옛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매겨 5조1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ISD를 관할하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하나금융은 안도할 수 있게 됐지만 정부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ISD에서 패소하면 판결결과에 따라 론스타가 요구하는 금액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ISD 결과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전망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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