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 이틀 만에 100만 가구 접수...영세 자영업자 189만 가구 평균 115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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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 이틀 만에 100만 가구 접수...영세 자영업자 189만 가구 평균 115만원 신청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5.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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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이틀만에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지원대상 가구(543만 가구) 4곳 중 한 곳에 해당한다.

올해 지원금 규모는 가구당 평균 110만원으로 전년보다 35만원 늘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틀 만에 이미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했다.

국세청이 안내한 543만 가구는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한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평균 금액은 109만6000원으로 작년 지급액(평균 74만6000원)에 비해 35만원 많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작년보다 273만 가구가 증가한 516만 가구다. 

한승희 국세청장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만3000원 지급 받았다.

반면 올해는 189만 가구에게 평균 115만3000원이 지원된다. 

처음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142만 가구로 대상자 중 26%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해 확대된 근로장려금 제도 혜택이 일하는 청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이달 중 신청하면 6∼8월 기간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한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로 심사 후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자는 재산 요건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다. 

총 소득 기준금액은 △단독 1300만원→2000만원 △홑벌이 2100만원→3000만원 △맞벌이 2500만원→36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국세청이 소개한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않으려면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실제 전세금이 임차 주택의 재산평가방법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국세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해 실제 전세금을 재산으로 산정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 중인 주택의 기준시가에 55%를 곱해 전세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이혼한 배우자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실제 자녀를 부양하는 거주자가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8년 12월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2019년 1월에 해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금융증빙(통장거래내역)과 함께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허위로 작성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밝혀지면 장려금을 환수하고 장려금 지급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장기 유학·입원·군복무 등 실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제출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서류에 대해 지급자, 임대인 등 관련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필요시 문서 진위감정도 한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꼭 필요한 분들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의 달라진 신청 내용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오는 8월 말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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