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금융기관 감정평가사 갑질, "금감원에 조사 요청"...공정위 엄중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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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금융기관 감정평가사 갑질, "금감원에 조사 요청"...공정위 엄중처리 방침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4.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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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800억원대의 감정평가사 수수료를 미지급하고 감정평가 이전 무료로 진행되는 ‘탁상자문’을 정식 의뢰 대비 과다요구, 이를 기초로 대출을 진행했다는 등 불공정행위 지적이 제기됐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서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실비 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연하며 관행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왔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이들 총 미지급액(실비, 수수료 등)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총805억4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액은 △농협중앙회가 163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KEB하나은행(106억3700만원), △기업은행(99억9100만원), △농협은행(77억1700만원), △신한은행(74억800만원), △국민은행(59억6900만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서 의원은 사전서비스 성격인 탁상자문을 통해 곧바로 대출을 진행하고 정식으로 감정평가는 의뢰하지 않은 형태도 지적했다.

서 의원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법인 전산시스템 등록 기준)에 따르면, 2018년 은행 등 금융기관의 탁상자문은 257만건(법인 탁상자문 기준)이고 정식 감정평가 의뢰는 38만건으로 탁상자문 대비 14.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탁상자문은 현장조사 등이 없이 구두로 범위를 알려주는 것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문서 형태의 탁상자문은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식자문을 거치지 않고 탁상자문으로만 하는 경우, 범위로만 제시하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부정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들은 ‘만족도 조사’ 등 감정평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이에 토대로 등급을 정해 업무량을 배정하는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해당 은행을 통해 제기된 주장들에 관한 설명을 듣고자 했으나, 원활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이들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 등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향후 관련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지 모니터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 측은 “금감원 측에도 자료를 전달하고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감정평가 선정권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정위, 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철저한 조사 통해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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