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자본확충 난항...KT 검찰 고발되며 대주주심사 중단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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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자본확충 난항...KT 검찰 고발되며 대주주심사 중단 지속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4.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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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검찰에 고발해 대주주심사 중단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난항을 겪고 있다. 케이뱅크는 증자 등에 관한 협의에 들어갔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5일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3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KT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결정했으므로, KT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는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중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금융위가 밝힌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의 34%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달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확대하기 위해 금융위에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가 되면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것을 계획했다.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이 지속되며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은 난항을 겪게 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좀 더 협의를 해봐야 하지만 유상증자 분할 시행이나 신규 투자사 영입, 또는 두 가지가 함께 시행된다든가 하는 등의 방안들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환우선주를 먼저 발행해 일정 규모 증자를 먼저 시행한 뒤 적격성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추진하는 유산증자 분할 시행 방법을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케이뱅크가 전환 우선주를 통해 확충 가능한 자금은 약 400억원 정도고 당장 새로운 주주를 영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카카오도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을 받고 있어 심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처해졌다.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정식재판이 열리고, 결과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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