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중 변호사에게 듣는다] 지하철 성추행,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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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중 변호사에게 듣는다] 지하철 성추행,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
  • 황창영 기자
  • 승인 2019.04.24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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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은 대중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의 발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은 전동차 내에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불가피하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된다. 하지만, 불가피한 신체적인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성추행은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A씨는 퇴근시간에 붐비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 여성과 동일한 바를 잡고 있었는데, 지하철을 내리면서 바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A씨의 손이 피해 여성의 가슴에 닿았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다.

다행히도 법원은 피해 여성의 진술 이외에 달리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전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였을 때 봉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살짝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을 위해 접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복잡한 지하철 내에서 불가피한 신체적인 접촉이나 실수로 타인의 신체를 건드리는 경우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접촉을 하였음에도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되는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다.

최근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성범죄에 대하여 다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지하철 성추행범이 되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다.

지하철 수사대나 CCTV 등 명확한 증거에 의해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아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지하철 성추행이 문제 된 경우 법적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송파경찰서와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황창영 기자  1putte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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