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 관한 사항 결의 관련 금감원 ‘경영유의’ 제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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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 관한 사항 결의 관련 금감원 ‘경영유의’ 제재받아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4.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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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가 이사회 구성안 결의과정 및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체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각 경영유의와 개선 조치를 받았다.

이번 제재조치는 지난해 실시한 지배구조 서면검사에 따른 것이며, 최근 윤석헌 금감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해 더욱 눈길을 끈다.

신한금융지주가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 구성안을 결의한 것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이사회 구성 등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소관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사회 내에는 이사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 등 8개의 소위원회가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이사회는 1명의 사내이사, 1명의 기타비상무이사, 11명의 사외이사 등 총 13명의 이사로 구성됐고 이사회운영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됐다.

이사회와 이사회운영위원회 모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운영위원회는 △사외이사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의 설정(단,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제외)△사외이사 아닌 이사의 후보추천 관련 사항(단,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제외) △이사아닌 경영진의 선임 및 해임의 심의에 관한 사항 △사외이사 평가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사외이사 평가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권한이 있다.

금감원은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사회운영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의사결정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사전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 올려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했던 것”이라며 “바로 개선해서 변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 보상위원회가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지급안을 심의해 자회사 보상위원회에 통보하는 것 등과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근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상위원회는 자회사 경영관리를 위한 정책적 사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는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주회사의 자회사 성과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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