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중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마약범죄,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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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중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마약범죄,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 황창영 기자
  • 승인 2019.04.15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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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클럽에서 마약 공급, 판매 등이 문제 된 것을 비롯하여, 유명 방송인이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등 마약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마약류 범죄로 단속된 사범은 2013년 9,764명에서 2018년 12,613명으로 매우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 및 유통한 혐의로 클럽 MD인 중국인 A씨와 클럽 대표 B씨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총 83명이 입건돼 59명이 검거되었다. 대부분은 투약을 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모 대기업 창업주의 손녀 C씨도 2015년경부터 서울 강남 모처 등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해 온 혐의를 비롯하여, 작년 4월경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불법으로 복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유명 방송인 D씨도 온라인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서울에 위치한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최근 체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각종 SNS에서는 불법적인 마약 판매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일반인도 마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수사기관은 급증하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만, 마약 판매책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구매자와의 채팅을 통하여 무인택배함 등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마약 판매책들에 대한 검거가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경우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만 검거되고, 판매책의 소재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마약류는 소지만 하여도 처벌받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처벌의 수위는 소지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대마초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필로폰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을 투약한 자도 마약의 종류에 따라 소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마약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수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므로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마약 범죄를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자칫 피의자 혼자 막연히 범죄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마약 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방안을 결정하여 임하는 것이 안전하다.

 

황창영 기자  1putte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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