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 결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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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 결과 '환영'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4.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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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입규제조치 계속 유지... 일본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정부는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결과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지난 11일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서 판정한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결과에 대해, 1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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