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변호사·의사·동물병원·부동산 신흥 부자 176명, 신종 탈세 7가지 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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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변호사·의사·동물병원·부동산 신흥 부자 176명, 신종 탈세 7가지 수법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4.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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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착수...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정기세무조사 없어 검증 부족

국세청이 인기 유튜버, 유명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요즘 뜨는' 고소득 사업자의 신종 탈세를 겨냥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10일, 막대한 수익에도 변칙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의 조사 대상은 최근 호황을 누리면서 지능적 탈세를 일삼는 신종 부자들로서 기업 대표나 고액 연봉자 등 기존의 탈세 혐의자 '전형'과는 다르다.

이들은 IT·미디어 기술 발달과 1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 고소득을 올리지만, 예전 기준으로는 잘 포착되지 않는 신종 업종이다 보니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세청은 한국은행·관세청·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과세·금융정보를 수집해 탈루 혐의가 짙은 사업자들을 추려냈다.

조사 대상에는 유명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대표, 프로운동선수 등 문화·스포츠 분야 인사가 20명이나 포함됐다.

지난해 고소득사업자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7가지 탈루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1> 1인 기획사를 설립하여 탈세를 한 유명 연예인

연예인 본인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본인이 고가에 양수하여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했다.

연예인 A씨는 각종 드라마·영화 등에 출연한 유명 배우로 본인 및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했다.

A씨는 1인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가족에게 부동산 및 고가 외제차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가족들이 보유한 1인 기획사 주식을 의도적으로 고가로 양수하여 가족들에게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햇다. 

국세청은 A씨에게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 처분했다. 

<사례2>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연봉 신고 누락한 해외파 운동선수

실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소득세 신고 시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해외에서 받은 연봉 등을 신고 누락하고, 일부 해외소득은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운동선수 B씨는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명 운동선수다. 

B씨는 소득을 지급받는 본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고, 국내 거주기간, 생계·재산 현황에 비추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해외에서 받은 계약금·연봉을 신고 누락했다.

해외발생 소득 중 일부를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 과태료 0억 원을 부과했다.

<사례3> 광고수입 전액을 신고누락한 미등록 1인방송 사업자

1인 방송 광고수입금액을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음에 따라 국내에서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광고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

C씨는 직접 제작한 특정 컨텐츠 관련 영상을 장기간 다수 게재하며 고액의 광고비를 수취한 유명 1인방송 사업자다.

C씨는 광고수입금액을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음에 따라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금액 00억 원을 적출하여 소득세 등 0억원을 추징했다. 

<사례4> 수임료․성공보수를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 탈루한 법무법인

수임료·성공보수를 경리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대표의 배우자에게 고액의 가공급여 지급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D 법무법인은 전직 부장판사 등 저명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회사로 주로 특정 소송 사건을 취급하고 있다.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고가의 수임료·성공보수를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경리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 대표의 배우자에게 고액의 가공 급여를 지급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0억 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0억 원 부과했다. 

<사례5> 페이닥터 명의로 운영하며 현금결제 유도한 임플란트 전문치과

페이닥터 명의로 다수의 치과병원을 운영하며 소득을 분산시키고, 임플란트 시술이 비급여 항목으로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신고 누락했다.

E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치과의사로, 페이닥터 명의로 다수의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별 수입금액 자료를 별도 사무실에서 관리하며 소득을 분산했다. 

임플란트 시술이 비급여 항목으로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해당 결제액은 전산에 입력 누락하고 차트에 별도 관리하며 신고 누락했다.

탈루한 소득은 가족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했다.

<사례6> 명의위장 및 과세용역을 면세로 속여 탈루한 동물병원

가족 명의로 동물병원 내 애견용품점을 위장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시키고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애견미용)을 면세매출(동물진료)로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F씨는 동물병원과 애완견 미용실, 애완용품 판매 등을 겸업하며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동물병원의 매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자 병원 내의 애견 용품점을 부모 명의로 위장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했다.

또한, 애견미용, 펫용품 판매 등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을 면세인 진료용역 수입으로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루하고 현금매출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며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0억 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0억 원을 부과했다. 

<사례7> 부가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임대업자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하고 실제 임대료와의 차액은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세금을 탈루했다.

G씨는 관공서, 아파트, 학교 등이 밀집되어 있는 호황상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임대료보다 낮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득을 축소신고했다. 

실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추후 세금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해당 세금·벌과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또한, 실제 임대료와 이중계약서 상 임대료와의 차액은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누락 0억 원을 적출하여 소득세 등 0억 원을 추징했다.

 

한 연예인은 소속사에서 낸 차량 유지비를 개인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연예기획사 대표는 공연장에서 판 상품 매출액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한 프로운동선수는 가족 명의로 매니지먼트사를 세우고 매니저 비용 등을 거짓으로 공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웹하드 업체 대표, 웹 작가, 유명 유튜버 등 IT·미디어 분야 사업자 15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한 유튜버는 해외 광고 수입과 인기를 이용해 운용한 인터넷 쇼핑몰 수입금액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려동물이 늘면서 고소득 업종으로 부상한 동물병원, 투기 열풍에 올라탄 부동산 컨설턴트 등 신종 호황 사업자 47명도 조사 대상이다.

비보험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의사 등 전문직 39명과 부동산 임대업자 35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세무조사 직후 신고 소득이 확 줄어 '축소 신고' 의심이 가는 사업자나 탈세를 도운 세무사 20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가족을 포함한 관련 인물까지 조사 대상에 넣어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해 검찰 고발 조치한다.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1천789명을 조사해 1조3천6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중 91명은 고의적 탈세 등으로 범칙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조사 건수는 881건으로 전년(908건)보다 줄었지만, 추징 세액은 6천719억원에서 6천959억원으로 증가했다.

연간 소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 사업자 인원과 신고소득 금액은 2007∼2017년에 각각 4.4배 늘어나는 등 빠른 증가세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는 세무 검증을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지속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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