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 김경수 지사, 보석 공판 '허가 시 "정치권력 시녀, 사법부 불신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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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 김경수 지사, 보석 공판 '허가 시 "정치권력 시녀, 사법부 불신 극심"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4.1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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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특검 필요 "경찰·검찰의 부실수사와 포털의 공모 의혹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공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특별검사 측과 김경수 지사 측의 프레젠테이션 공방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서 2차 공판까지의 진행 내용을 살펴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안에 재판부의 보석 여부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정치 권력에 굴복해 사법부 굴욕과 민주주의 유린 방조 하면 역사의 죄인"

정치권 전문가는 "이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 보석 허가가 날 경우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이 헌법도 무시하고 사법부에 공격을 서슴치 않는 등 심각한 위기인데 이러한 민주주의 유린에 사법부가 굴복하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라고 말했다.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특혜 논란이 일면서 사법부 독립과 맞물려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어 "1심 성창호 판사에 대한 공격에다가 고발까지 하는 등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무시하는 굴욕을 당한 사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문호 판사가 정치 권력 눈치보기로 보석 허가 판결을 할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 사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정책위의장)은 “김경수·드루킹 댓글과 관련해서 경찰·검찰의 부실수사와 포털의 공모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김학의 전 차관과 김경수·드루킹 댓글과 관련해서 특검을 제안한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특검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이미 증거 인멸 등은 물론 포털 공모 의혹도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는 인거 인멸을 사법부가 용인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 

그래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추가 특검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특혜 논란도 커지면서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변희재 씨는 김경수에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은 권력자 최측근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만 특별히 수갑을 차지 않았다"며 "부당하게 수갑을 채운다면 재판에 가지 않겠다"고 재판을 보이콧했다. 

김경수 지사에 보석 허가 특혜를 주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석 허가했다는 의혹도 겹쳐 사법부 불신은 심각하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가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한 것은 김경수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기 위한 '사전 떡밥 깔기' 의중이라고 차문호 판사에 의혹을 보내고 있다. 

김경수 지사의 말바꾸기 등 잇단 증거 인멸 사례...보석 허가 하면 '사법부 사망' 부메랑

당시 차문호 판사는 지난달 19일 김경수 지사의 보석 심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은 모든 피고인이 재판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차문호 판사는 지난 2월에도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구속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된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직접 나서 보석을 신청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사건과 달리 김경수 지사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을 모른다고 했다가 증거가 나오자 말바꾸기를 지속하는 등 증거인멸이 수시로 발생한 바 있어 보석 허가 시 차문호 판사에게 인거 인멸 방조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부가 아무리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더라도 드루킹 공범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할 경우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에서도 특혜 논란이 폭발할 전망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공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은 대부분 구속돼 있는데 김경수 지사만 불구속으로 풀어 줄 경우 재판부 의도와 달리 정권 눈치 보기라는 등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람들이 보석 허가를 곧 '무죄'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며 "보석 결정이 재판부 자신에게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정치권 인사는 "전혀 반성없는 민주주의의 파괴자 김경수는 양형을 늘려 중형이 마땅하다"며 "특검 수사 결과 기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 봤으면 당연히 보석불허 결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이견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텔레그램 등에서 대화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공범관계임이 인정됐다.

네티즌들은 "특검당시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태였고, 몇번이고 거짓말을 했다. 법과 국민을 기만한 죄, 보석은 불가하다", "전직 대통령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김경수는 없냐? 내로남불에 이중잣대다", "이런 악질 범죄를 저지른 자를 석방한다면 사법부는 죽었다. 드루킹 댓글 사건은 국민 대사기극. 왜 언론은 보석임박이라고 보도하나? 언론도 썩었나?" 등 비판했다. 반명 일부는 "김경수는 무죄다"라고 했다. 

김경수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은 과거 국정원 댓글과 비교해 2년 징역은 너무 적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은 사법부 독립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헌법정신과 맞물려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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