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중기세제지원 10대 법안 국회 조속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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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중기세제지원 10대 법안 국회 조속통과돼야"
  • 조원영
  • 승인 2013.12.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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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대물림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 선순환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중소기업 지원 조세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5일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조세지원 입법화를 요청하는 ‘중소기업 성장 선순환을 위한 국회 계류 10대 조세법률안 조속개정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창업, 구조조정, 가업 대물림 지원 등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조세지원 법안들이 다수 계류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의 성장 선순환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지원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우선 창업 초기 단계 지원책으로서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개정안’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엔젤투자가 중요한 자금공급원인데 엔젤투자금액이 2000년 대비 2011년 95% 감소하는 등 크게 위축되어 있다”며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최고 50%까지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50%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창업 초기 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촉구했다.제기간 연장’을 통해 성장 단계에서 경기악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저하된 중소기업에 대해 조기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은 경기 및 시장환경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다보니 경기침체기에는 결손이 발생하기 쉽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이 결손이 나면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향후 10년 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대한상의는 “성장해나가던 중소기업이 불경기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자금난을 겪을 경우 향후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보다 과거 납부한 세금을 돌려줌으로써 조기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미국, 영국 등 주요국과 같이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원활한 대물림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개정안’과 ‘가업증여공제 제도 신설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 50%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데다가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폭도 여전히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낮아 세부담이 원활한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넓히고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되어 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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