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규 위반, 대기업은 솜방망이
상태바
환경법규 위반, 대기업은 솜방망이
  • 조원영
  • 승인 2013.10.17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대기업 계열사가 환경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과태료에 그치나 중소기업은  동일한 위반에 대하여 최대 7년의 징역까지 부과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2일 환경부의 폐수 배출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 결과 녹색기업 13곳이 폐유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거나 폐수 배출시설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해 경고·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적발된 녹색기업 가운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등 대기업 계열사도 다수 포함됐다.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제2공장 등은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녹색기업이 아닌 경우 동일한 위반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이다. 같은 법에 따라 녹색기업인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였더라도 단순한 신고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로 처벌 수준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녹색기업 제도는 기업의 자율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95년에 도입되어 현재 201개가 지정되어 있으나, 이중 96%인 192개가 대기업일 정도로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

 김 의원은 “동일한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벌칙에 있어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벌칙에 대한 평등원칙에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녹색기업에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녹색기업들의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녹색기업 제도에 대해 재검토를 주장하며 “환경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이 이번 달 중에 구체화되어서 내년 중에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고, 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허가를 신고로 대체해 주는 녹색기업 제도 역시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서 국정감사나 향후 법안 논의 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