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체육지도자 고용안정법’ 대표발의...청년 아이디어 '내일 티켓' 법제화
상태바
김수민 의원, ‘체육지도자 고용안정법’ 대표발의...청년 아이디어 '내일 티켓' 법제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1.27 2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육지도자 고용 및 복리후생 대폭 개선기대...「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수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체육지도자의 불안정한 고용과 복리후생을 개선하도록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청주시 청원에서 진행된 ‘내일티켓’ 입법행사인 ‘Make a Change’를 통해 제안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법제화 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체육지도자를 직접 고용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직장체육 진흥을 위해 한 종목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수민 의원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직장체육 진흥을 위해 체육지도자를 의무고용하고 있지만, 고용된 체육지도자의 대부분이 1년 단위의 단기일자리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성이 확보되면 보다 질 좋은 체육서비스는 물론, 직장인의 체육복지 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