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골프연습장·네일샵·악기·자전거·예술품 소매업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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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골프연습장·네일샵·악기·자전거·예술품 소매업도 대상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1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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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거래 때 발급해야…미발급 제재는 50→20% 완화

2019년 1월 1일 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존 의무발행사업자의 2018년 12월 31일 이전 위반분에 대하여는 예전과 같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내년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64개에서 2019년부터 69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되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영상 촬영업」은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서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 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약 77천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업종이 악기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악기를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

국세청에서는 이들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올해 세법이 개정돼 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의무 위반 분부터는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기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경로는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순이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이다.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중요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발급의무제도 확대, 납세의식 변화 등에 따라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 원)은 (’05년) 18.6→(’09년) 68.7→(’17년) 108.7 조원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참여해 달라"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전용카드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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