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ㆍ개발 조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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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ㆍ개발 조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 김환배
  • 승인 2013.07.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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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양 부처 협업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개시하였다고 9일 밝혔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국토ㆍ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로 결정되었다.

두 부처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로 양 부처 국장(국토부 국토정책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공동팀장으로 협업 T/F를 구성(5.31 협약서 체결)하였으며,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T/F에는 환경부에서 자연보전국장, 정책총괄과장, 국토환경정책과장, 국토환경평가과장 등이 참여하고, 국토부에서 국토정책관, 국토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업 T/F를 통해 금년말까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협업 T/F에서 논의할 중점 과제를 확정하고 매월 1회 이상 협업 T/F를 개최하여 체계적인 논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협업 T/F를 통해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금번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을 위한 협업 T/F를 계기로 양 부처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토록 상호협력 및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의 세부과제로 반영되었으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개최(4월 4일)한 연두 업무보고 시 양 부처 협업과제로 선정됐다.

국토ㆍ도시계획 수립 시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환경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검토 및 연계조정 강화는 물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을 위한 관련법(국토기본법 등) 개정추진과 유기적 연동을 위해 국토정책위원회(총리) 조정ㆍ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환배  g_e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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