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병보석 취소 의견서 제출 및 검찰청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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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병보석 취소 의견서 제출 및 검찰청 항의방문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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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허위진단서 논란 관련 철저한 수사 촉구

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허위진단서 논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하고 나섰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병보석(病保釋) 취소 의견서 제출 및 기자브리핑을 6일 오전 10시 40분, 서울고등검찰청 1층 현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2011년 1월 태광그룹 회장 당시 1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상고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3년 6개월로 감형받았으며, 또다시 대법원에 2년 가까이 계류되었는데,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절차 위법’을 이유로 재차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재파기환송 사유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금고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범죄혐의와 분리해 심리·선고하라” 는 것이었다. 

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는 "이호전 전 회장의 횡령죄는 사실상 인정되었지만, 병보석(病保釋)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시 ‘황제 보석(保釋) 특혜’를 누리며 2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형사재판이 진행된 7년 8개월 동안 이호진 전 회장은 아프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는 63여일 남짓 수감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는 "‘병보석 특혜’를 받은 이호진 전 회장은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나 술을 먹으러 신당동, 방이동, 마포 등을 돌아다니며 아픈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곳곳에서 목격된 바 있다"면서 "게다가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된 이호진 전 회장이 자유롭게 거주지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것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사실은 이호진 전 회장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이 또한 ‘재벌봐주기’라는 의혹을 떨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과연 평범한 일반 시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검찰이 더 이상 이호진 전 회장의 병보석을 방관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며  이호진 전 회장의 병보석이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한 것인지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과 허위진단서 논란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3개 시민단체는 6일 검찰이 적극적으로 해당 법원에 이호진 전 회장의 병보석을 취소하는 의견을 낼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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