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Q&A 수도권 규제지역 1주택세대, 교육·근무목적 추가대출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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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Q&A 수도권 규제지역 1주택세대, 교육·근무목적 추가대출도 불허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10.03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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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사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 규정안은 기본적으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감독 규정상의 용어로 바꾼 내용이지만 시행 초기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겼다.

금융위는 우선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사는 경우는 '기존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기로 했다. 아주 특이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자녀를 장애인학교를 보내고자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이 허용 사례로 꼽힌다.

금융위는 또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주택 처분 기간으로 1년을 명시했다.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 사유가 해소될 경우 1년 안에는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의미다.

처분 주택은 기존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처분 사항을 은행에 입증해야 한다.

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25개구 전역),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와 조정대상 지역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다.

이런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분당이나 대치동 같이 같은 수도권 내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사고자 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람이 수도권이지만 규제지역이 아닌 인천에 자녀 교육 목적으로 주택을 사고자 신규 주택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에 1주택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수도권 대학 진학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고자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내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실수요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었다.

1주택자의 규제지역 내에서 '내 집 키우기' 등을 위한 신규 대출은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하에서만 허용했고, 특정한 사례에 한해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2주택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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