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 방향 세미나
상태바
채이배 의원,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 방향 세미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08.29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오남용 방지, 검찰 과잉수사 및 플리바게닝 문제 보완 등 강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늘 진행되는 세미나는 채 의원을 비롯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정재호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며,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내용 중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하여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채이배 의원은 “경제검찰을 자처해 온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이용해 기업을 봐주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공정위가 전속고발제도 개편에 나선 만큼 전속고발권의 폐지 범위와 관련 제도 정비 등의 사항을 면밀하게 논의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채 의원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위법성이 중대하고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보복조치, 조사방해행위(7대 반시장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 의원은 세미나 인사말에서 “공정위가 개혁과제로 요구받아왔던 전속고발권의 부분 폐지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경성담합만으로 전속고발권 폐지 대상을 한정했다는 점에서 미흡한 면이 있다”고 평가하며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검찰의 권한 확대에 따라 검찰의 과잉수사 우려와 사실상의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도) 허용 등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의 사회는 채 의원이 직접 맡으며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김윤후 서울고등검찰청 공정거래팀 검사,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