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자격시험·재교육에 '윤리준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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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재교육에 '윤리준칙' 반영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6.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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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생보협회,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효성 제고안 추진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가 지난 1일 시행된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윤리준칙은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윤리 의식 제고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와 정보 불균형 해소 ▲모집질서 개선 ▲성과평가·보상체계의 적정성 제고 ▲합리적 분쟁해결 프로세스 구축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계는 윤리준칙이 형식적인 가이드라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영업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문제와 연수교재에 윤리준칙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문항 총 50개 중 윤리준칙 관련 문항 2∼3개를 추가한다. 보험협회는 이를 위한 문제은행 개편 작업을 오는 11월경 진행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자격시험 연수교재 개편도 진행한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보험설계사로 등록 후 2년마다 이수해야하는 보수교육 과정에도 윤리준칙 내용을 추가해 기존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험회사 내부통제기준 및 자체 교육 커리큘럼에도 반영한다. 올해 하반기 중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를 통해 윤리준칙 관련 교육 내용 추가 방안에 대해 협의 후 올 하반기 중 보수교육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협회는 "실효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해 윤리준칙을 보험업권 전반에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겠다"며 "윤리준칙을 영업문화의 일부로 정착시킴으로써 실적 중심 영업관행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행위를 개선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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