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요 신용평가회사들이 이해상충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평가한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 등 4개 신용평가회사에 대해 기관주의를 포함해 경영 유의, 개선 조치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하반기 신용평가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문 검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들 회사는 과거 검사에서도 신용평가 대상 기업의 등급 하향조정을 미루거나 높은 신용등급을 미끼로 일부 업무를 수주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발행회사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공통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들 신용평가사가 겉으로는 이해상충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사후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과거 판단을 바탕으로 평가 대상에서 일괄 면제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평가 조직과 영업조직을 구분하고 부서 간 정보 교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규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한국신용평가는 2017.5.10.~2017.5.12. 기간중 총 35건의 신용평가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지연 제출했다. 이들 신용평가서는 제출기한보다 최소 2일~최대 4일 이후 제출됐다. 신용평가회사는 법령 등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도록 한 경우 등에는 신용평가서를 신용평가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발행회사를 적합하지 않은 기준으로 평가한 정황도 드러났다. 금융업 성격을 띠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공기업 평가방법론을 적용해 평가한 사실이 97건이나 드러났다. 한국신용평가는 위와같은 협의로 기관주의 과태료 12백만, 임원1명 주의를 받았다.
나이스신용평가도 임대수입 유동화증권과 휴대전화 할부금 유동화 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에 자동차 할부에 적용하는 오토론 평가방법론을 기준으로 삼아 징계를 받았다. 아울러, 신용평가 후 기업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미흡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신용평가사에 대한 부문 검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인가취소 제재까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