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라떼 경보 더 쉽게!”...환경부, 조류관리개선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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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 경보 더 쉽게!”...환경부, 조류관리개선 공청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7.11.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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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3일 ‘조류(녹조)관리제도 통합개선 방안 공청회’ 연다
조류경보제 수질예보제 비교

국민들이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운영되는 경보제도인 ‘조류경보제’와 4대강 보 구간의 수질관리를 위해 도입된 예보제도인 ‘수질예보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부가 정비에 나섰다.

환경부가 운영 중인 대표적인 조류관리제도인 ‘조류경보제’는 주요 상수원 호소·하천 28곳을 대상으로, ‘수질예보제’는 4대강 본류 12개 보를 대상으로 각각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2일 “조류(녹조)관리제도 통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23일 경남 창원 소재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두 제도는 녹조의 원인인 유해 남조류를 측정하는 공통점과 발령단계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환경부는 두 제도를 통합하는 개선안을 마련,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관련 기관,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2018년 중 통일된 조류관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통합 제도의 명칭을 조류경보제로 단일화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운영지점은 기존 조류경보제 28개, 보구간 16개 지점을 전부 통합하여 44개 지점으로 운영하고, 발령단계는 안전기준과 직관적인 녹조 발생 정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4단계로 확대 설정할 방침이다. 

발령기준은 1㎖ 당 유해남조류 세포수(1천, 1만, 10만, 100만)로 통일하고, 안전도를 고려해 발령과 해제는 각 단계별 기준 1회 초과 때 발령, 2회 미만 때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가 주관하며,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조류 전문가포럼 위원, 관련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두 제도의 혼동을 방지하고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 서울대학교에 위탁 수행하는 한편 전문가·관계기관·시민단체로 구성된 조류전문가 포럼을 운영해왔다. 지난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열린 조류전문가 포럼에서는 제도운영상의 문제점과 해외사례, 조류관리제도의 최적 운영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

조석훈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그간 국민들이 자주 혼동했던 두 제도를 통합, 명확하고 간결한 제도로 바꿔 쉽고 정확하게 녹조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현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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