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직원 과로사’ 퍼뜨린 옥션 직원, 원심 깨고 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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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직원 과로사’ 퍼뜨린 옥션 직원, 원심 깨고 2심 유죄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7.11.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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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여부 확인 않았으며 비방목적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형 선고
‘쿠팡 직원 과로사’ 퍼뜨린 옥션 직원, 원심 깨고 2심 유죄 <사진제공=쿠팡>

쿠팡 직원의 죽음이 ‘고강도 야근’ 때문인 것처럼 글을 작성해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옥션 직원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옥션 직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최초 메시지를 작성할 때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방 목적까지 인정돼 유죄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가 작성한 글을 전달한 4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뒤 다시 다른 이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소셜커머스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 소속 직원이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제 쿠팡 34세 여자 대리 사망', '부검 진행 예정이나 과로사일 듯'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해 지인 7명에게 전송했다.

전달된 글에는 '밤 10시 재출근 종용', '퇴근했는데 밥 먹고 다시 출근하라 해서 출근하던 길에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글은 전달받은 지인에게서부터 퍼져나가 널리 알려지게 됐다.

조사결과 실제 사망한 직원은 34세 여성이 아니었으며 퇴근후 밤 10시 다시 출근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SNS나 메신저는 빠르고 신속히 각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의견을 공유해 여론을 형성하는 등 순기능이 많지만, 그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이 생기거나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항상 역기능도 생각해야 한다"며 SNS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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