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최고 1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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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최고 100만원 포상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1.12.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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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시 환경기본조례에 의거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 행위 등을 신고한 사항에 대해 적용된다.

포상 기준을 보면 징역형, 벌금형 최고 100만원~최저 10만원, 행정처분 최고 20만원~5만원, 배출부과금, 과징금 부과 대상 최고 30만원~최저 3만원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 최고 10만원~최저 3만원, 기타 위반사항은 없으나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하거나 신고자 1명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포상금을 지급치 않는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운영지침(환경부예규)에 따라 건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만원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을 만들어 운용한다"고 말했다.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일반전화(229-3188), 팩스(229-3169), 우편(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시 환경관리과), 인터넷(시 홈페이지→시민참여→환경신문고), 방문(환경관리과)등으로 한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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