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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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10.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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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양종희)은 최근 출시한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이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KB손해보험은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의 경비시스템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실손보상 도난 위험률을 업계최초로 개발한 것에 대해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KB손해보험이 일반보험 위험률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따라 타 보험사는 향후 3개월 동안 유사한 담보를 개발해 판매할 수 없게 됐다.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은 지난달 18일 출시된 일반보험 신상품으로 소규모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화재, 배상, 도난 등의 필수 담보를 제공하는 종합보험상품이다. 이 상품은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형 보상방식을 적용하고 요율체계를 단순화 하는 등 보험소비자 관점에서 재물보험 가입자들이 느꼈던 불만을 해소하고자 했다.

기존 화재보험과 도난보험에서는 보험목적물의 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일부만 보상되어 보험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번 신상품에서는 보험가액과 관계없이 가입금액한도 내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어, 보상 관련 분쟁소지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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