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현대차 노사 교섭이 최종 결렬돼 10년만의 전면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자동차 관련 부품사·제조사들까지 공동 파업을 선언하며 완성차·제조하청·부품 등 업계 전반이 노사갈등 리스크에 휩쌓일 전망이다.
현대차노조는 19일 “오는 25일까지 전면파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현대차 노사는 울산공장 본관에서 16차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했으나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한데 이은 행동이다. 현대차노조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곧 노조와 사측이 관계를 맺은지 40주년이 되어가는데, 100조 가량의 사내유보금을 가진 현대차가 상여금 문제와 해고 직원 복직에 대한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며 이유를 밝혔다.
자동차 업계의 2·3차 부품 협력업체들과 제조사, 하청 노조들도 일제히 파업을 선언할 예정이다. 20일 금속노조 주요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의 금속노조 산하 자동차 업종 전반이 공동 파업에 들어선다”며 “수 많은 업체들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교섭을 거부하고 중앙노동위, 행정소송까지 교섭을 끌고가 노사 모두 괴로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파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현대차의 전면 파업으로 약 4만여 대의 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이를 단순 매출액으로 적용하면 1조 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업계 노조의 제조·부품사가 2일간 벌일 공동파업을 합치면 손실 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이후 교섭 기준 미비’에 노조도 사측도 지친다···“행정부가 대화 테이블 열어야”
자동차 업계 대기업, 부품사, 제조사 ‘삼중고’ 파업의 기저에는 교섭의 범위와 하청노조 원청 교섭 여부등 ‘노란봉투법’과 관계가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사의 경우 노란봉투법상 교섭이 가능한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교섭을 반영한 합의점을 찾기 힘들어진다. 또한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사측이 교섭 범위를 문제삼아 교섭사실 확인 공고를 거부할 경우 길게는 수 년간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한 완성차 업계 전문가는 <녹색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정부 여당에서도 해당 문제점들을 주시하고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영업이익, N% 성과급 이슈 등 교섭 요구를 시행령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준비중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교섭 의제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창구 만들어야 파업 기준과 교섭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노동계 전문가는 “교섭 의제 범위를 확정하는 시도만큼이나 하청 노조의 원청교섭 범위 또한 확정해야 한다”며 “하청노조가 교섭사실 확인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소송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파업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행정부가 원하청 교섭을 직접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든다면 쟁의행위는 자연스럽게 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지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