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캐피털, 인피니트헬스케어 지분 확대…소액주주 '거버넌스 개선' 힘 받나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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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캐피털, 인피니트헬스케어 지분 확대…소액주주 '거버넌스 개선' 힘 받나①
  • 민보영 기자
  • 승인 2026.08.0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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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우군 확보 가능성...소액주주, 임시주총 재소집 요구
인피니트헬스케어, 정관 변경 결의 무효 1심 결과에 항소 제출

[녹색경제신문 = 민보영 기자] 미국계 자산운용사 미리캐피털이 소액주주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의료영상솔루션(PACS) 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 지분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했다. 미리캐피털의 지분 확대가 소액주주 거버넌스 개선 요구와 맞물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리캐피털은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 47만7800주를 사들여, 보유 주식 수는 7일 125만4600주(5%)에서 28일 173만2400주(7%)로 늘어났다. 지분 확대 목적은 경영권 참여가 아닌 '일반투자목적'이다. 다만 매수를 시작한 시기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오기 약 2주 전임을 감안하면, 미리캐피털의 지분 확대가 3%룰,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대주주 지배력을 제한하는 구조 하에서 소액주주 결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리캐피털은 주주 환원, 거버넌스 개선 등 기업가치 제고에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자산운용사로 평가받는다"며 "이번 미리캐피털의 지분 투자 확대는 약 13%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와 결집해 거버넌스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낼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측은 인피니트헬스케어 측에 자문료 우회 유출 방지에 따른 내부통제 개선 등 지배구조 강화 방안을 지속 요구해 계약 해지 등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소액주주 측은 "인피니트헬스케어와의 분쟁 핵심이 신규 감사 선임여부에 있는 만큼 미리캐피털 지분 확보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되는 제도와 맞물려 소액주주 지분과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법원, 정관변경 안건 절차 '위법' 판결...소액주주 일부 승소

감사 선임의 건은 인피니트헬스케어 측과 소액주주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2월 당시 공동대표였던 홍기태 회장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평가받던 정관 조항을 삭제했다. 4개월 뒤인 6월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 측과 다른 내용으로 구성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제출하며 경영권 분쟁을 재점화했다.

당시 인피니트헬스케어 측은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 지속을 위해 기존 감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액주주 측은 기존 감사가 모회사 솔본과의 이해관계 상충 등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만큼 해임한 후 신규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맞섰다.

미리캐피털의 이번 지분 확대는 지난달 24일 인피니트헬스케어 소액주주 6명이 인피니트헬스케어와 당시 임시주주총회 의장이었던 이원용 공동대표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이 원고 일부 승소 결과로 나온 이후에 공시됐다. 

1심 판결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회사 측 정관 변경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당시 주주총회 의장이었던 이원용 대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고 판결하며 소액주주 손을 들어줬다. 소액주주 전자위임장을 인정하지 않고 표결을 진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소액주주 6명은 지난해 6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인피니트헬스케어가 소액주주 전자위임장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정관변경 안건 등을 처리한 행위가 위법하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관 변경 결의 무효와 함께 주총 의장이었던 이원용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액주주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회사 경영진이 위임장 심사 권한이나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을 이용해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며 "이번 승소 결과를 두고 3일 회사 측에 임시주총 재소집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이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를 제기했다.

기업가치 저평가 요인 장기화 우려도

2010년 코스닥에 상장한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엑스레이,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을 디지털 형태로 저장해 병원에 공급하는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s Systems)'를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다. 병원에 구축되면 다른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어려운 강점을 살려 PACS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해 왔다.

올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영업이익은 321억원, 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1%, 232.6% 증가했다. 3월 말 기준 시가총액은 약 1454억원으로, 주가수익비율(PER)은 동종업계 PER 134.75배에 크게 못 미치는 4.98배다.

최근 5년간 인피니트헬스케어·건강관리기업·코스닥 PER·PBR 수준 비교. 2026년은 추정치. [출처=네이버 증권]
최근 5년간 인피니트헬스케어·건강관리기업·코스닥 PER·PBR 수준 비교. 2026년은 추정치. [출처=네이버 증권]

업계는 인피니트헬스케어가 모회사 솔본과의 이해상충 등 거버넌스 문제로 기업가치 저평가 국면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말 기준 모회사이자 최대주주인 솔본·특수관계자의 인피니트헬스케어 보유 지분은 50.60%로, 솔본의 단독 지분이 48.76%에 달한다. 홍기태 회장과 특수관계인 이혜숙 부회장은 각각 솔본 보통주 15.82%, 15.79%를 보유하고 있다. 

인피니트헬스케어 측의 항소 제출을 두고 그간 보여왔던 분기배당 확대, 대형자문용역 계약 해지 등 거버넌스 개선 시도의 진정성에 물음표를 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소송 외에도 인피니트헬스케어를 원고로 한 3건의 소송 변론이 늦어도 10월에 열리는 가운데 소송 리스크를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다. 

<녹색경제신문>은 미리캐피털의 지분 확보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경영권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피니트헬스케어 측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민보영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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