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배타적사용권 판도 뒤집혔다"...생보사, 보장성보험 강화 위한 신담보 발굴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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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배타적사용권 판도 뒤집혔다"...생보사, 보장성보험 강화 위한 신담보 발굴 '승부수'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6.07.3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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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8개 생보사 15건 배타적사용권 획득...손보업계, 3개사 9건 불과
- 생보사,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주력상품 재편...CSM 확보에 사활
- 제3보험 시장 경쟁 격화...상품 차별화가 핵심 경쟁력 부상
올해 다수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사진=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손해보험]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생보사들이 올해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에서 손보사들은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FRS17 체제에서 저축성보험을 과감히 줄이고 보장성보험 중심의 체질개선에 속도를 높이면서 새로운 담보 발굴에도 적극 나선 결과다.

31일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올해 생명보험협회는 8개사에 15건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손해보험업계에서는 3개사가 9건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대형 생보사 한 관계자는 "주요 생보사들이 획득한 대부분의 배타적사용권은 암, 질병 등 건강 상품 영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IFRS17 도입 이후 핵심 수익 지표인 CSM 확보를 위해 저축성보험 판매 비중은 줄이고 보장성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1년 간 생보사들의 저축성보험 보유계약 건수도 감소했다. 생보협회 공시자료 분석 결과, 올해 4월 기준 22곳 생보사들의 저축성보험 보유계약은 994만 7949건으로, 지난해 4월 1043만2720건에서 48만4771건 감소했다. 반면 보장성보험은 같은 기간 6678만2119건에서 6911만5472건으로 233만 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간 배타적사용권 인정기간은 3~12개월이었지만 지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상품 개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인정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 배타적사용권 획득 생보사는 8개사에 달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4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으며, 이어 교보생명 3건, 한화생명과 DB생명이 각각 2건을 기록했다. 이밖에 흥국생명과 라이나생명, AIA생명, 신한라이프 등이 1건씩 부여받았다.

이들이 획득한 15건의 배타적사용권 가운데 13건이 제3보험 관련 담보로, 건강보험 상품의 연이은 출시로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손해보험업계에서는 한화손해보험이 가장 많은 6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며 업계를 주도하고 있다. 이밖에 DB손보가 건강관리질병 무사고시 100세 보험기간 연장, 건강관리체크 프로세스 및 보험료 자동감액전환제도로 2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으며, 흥국화재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관련 담보로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보험사들은 CSM 확보에 유리한 보장성보험 상품 중심의 매출 확대로 실적 개선을 꾀하고 있다"며 "업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시장인 만큼 신 담보 개발을 통한 상품 차별화가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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