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도 선제 탐지…삭제는 방통심의위 절차 그대로 유지
[녹색경제신문 = 박지안 기자] 금융감독원이 SNS 등 온라인에 올라오는 불법추심 게시물을 AI 기반 시스템으로 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불법대부광고 등 특정 유형에 한해 AI가 탐지해왔는데, 여기에 불법추심 게시물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원이 운영하는 'AI 기반 불법정보 감시시스템'은 현재 불법대부, 통장매매, 개인정보 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 등을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당국은 이 시스템의 탐지 범위를 불법추심 게시물까지 넓히기로 하고, 올해 1분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불법추심 게시물은 피해자 신고나 민원이 접수돼야 금감원이 확인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였다. AI 탐지 대상이 확대되면 신고가 없어도 시스템이 관련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된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여전히 방미심위 심의를 거쳐야 삭제와 차단이 이뤄진다.
불법추심은 고금리 대출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SNS 등에 유포해 압박하는 방식으로, 채무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수법이다.
한편 최근에는 '내구제 대출'로 불리는 신종 불법사금융 피해도 주의가 필요하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대부업자에게 넘기고 대가로 현금을 받는 방식인데, 개통된 휴대폰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해 피해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먼저 살펴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단을 긴급하게 해야 할 긴급성은 있지만, 게시글이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절차도 필요해 방미심위 의사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지안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