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 537건 막았지만 해외 SNS는 사각지대…당국, ‘플랫폼 정보요구권’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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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 537건 막았지만 해외 SNS는 사각지대…당국, ‘플랫폼 정보요구권’ 입법 추진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6.04.0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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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 만에 537건 불법추심 차단…156건은 채무 종결 합의
- 피해자 86% SNS·인터넷 광고로 유입…법정 최고금리 초과 피해 65%
- 당국, 대포통장·SNS 계정 차단 법 개정 신속 추진 나서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시스템 5주 운영 성과. [자료=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달 9일 가동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체계로 5주 만에 537건의 불법추심을 차단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경찰청·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9일 시행된 원스톱 체계의 5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시행 이후 131명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았으며, 이 가운데 103명이 820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했다.

전국 8개 권역에 배치된 신복위 전담자 17명이 537건의 채무를 대상으로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 종결을 요구했고, 이 중 156건은 채무 종결 합의로 이어졌다. 전담자는 신고서 작성·피해 내역 정리·채무자 대리인 선임 신청·수사 의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25명에게는 신복위 채무조정과 금융·고용·복지 지원을 연계한 복합 지원도 제공됐다. 이번 점검 결과 피해자의 86%가 SNS·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법 대출에 접근했고,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한 피해가 65%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법적 조치도 병행했다.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확인서 18건을 발급·통지했고,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17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의심 계좌 21건은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됐으며,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라 고객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계좌의 금융거래를 중단했다.

다만 추심 중단 이후에도 일부 피해자가 계좌 차단 등 후속 조치를 밟지 않는 사례가 나타났다. 해외 SNS 플랫폼을 통한 불법추심은 빠르게 늘고 있으나 해당 플랫폼에는 별도의 신고·차단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SNS 계정 및 연계 전화번호 차단 근거 마련, SNS 정보요구권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계획으로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실효적인 불법추심 차단 및 신속한 수사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해외 SNS 사업자와 협력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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